경북개인

효행수당 지급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420-6216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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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근거 법령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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