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지원 내용
-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