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조기진단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난청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만 지원) -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결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보청기지원 : 난청 정도에 따라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선천성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 난청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만 지원) -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결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보청기지원 : 난청 정도에 따라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경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