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 지원 내용
-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 구비 서류
- 민간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년도에 한함,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 ※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 카드 영수증 불가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포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