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장애인
- 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시
- 구비 서류
- 의사소견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포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