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지역
서울
문의
02-2627-1935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64세
  • 장애인
  • 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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