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64세
- 장애인
- 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지원 대상
-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지원 내용
-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