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 후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근거 법령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