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8세
- 여성
- 임산부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1.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료지원과/063-320-8411
- 근거 법령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