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가구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281-2198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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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지원 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63-281-2198
근거 법령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전주시 주택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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