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에 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나이 1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가정에 양육 비용 지원을 통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 양육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장애인등록증, 등본, 출생증빙서류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3-281-2358
- 근거 법령
-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