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모자보건실/041-671-5385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태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