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논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