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61-6542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서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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