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