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539-3234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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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근거 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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