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 지원 내용
-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청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