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지원 내용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