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지원 내용
-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근거 법령
-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영동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