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 지원 대상
-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지원 내용
-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 구비 서류
-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043-850-6813
- 근거 법령
-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충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