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동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 지원 대상
- 영동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동군노인복지관/043-742-7784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영동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