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동불편한 60세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 지원 대상
- ○ 거동불편한 60세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지원 내용
-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043-730-3622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5조)||노인복지법 시행령(제2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옥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