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2회 신청(1월, 6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 지원 내용
-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연2회 신청(1월, 6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37303325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옥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