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30-2178
- 근거 법령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