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지원 내용
-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