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
문의
033-370-5454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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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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