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