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아동과/033-737-2729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