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자녀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 근거 법령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