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45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