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지역
경기
문의
031-839-2269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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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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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
근거 법령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연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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