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주택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24-4671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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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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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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