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678-2274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