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6193-0175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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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 없음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용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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