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영양제, 쿼드검사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신부 체계적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하고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임신축하금> 임신부 주민등록 초본
- 문의처
-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군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