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5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군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