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지역
경기
문의
031-310-5887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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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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