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50-8669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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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임산부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최대 10만 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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