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고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