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 (행정복지센터 발급 서류/신분증 지참) 행복출산신청서, 등본, 초본,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562
- 근거 법령
-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