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24-3092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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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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