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45-5587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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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근거 법령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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