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729-2498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성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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