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등록(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특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등록(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특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지원 내용
-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담당자 통화 후 상세 안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455
-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