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생계곤란/폐업예정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지원 내용
-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 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