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거취약계층 노후주거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 지원 내용
-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집수리 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거통합돌봄과/062-410-6826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