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361-59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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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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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평안의집/062-652-0556||인애빌/062-672-9312||편한집/062-944-9339||우리집/062-232-131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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