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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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편차를 해소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지원과/032-560-5753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