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
문의
032-450-5983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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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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