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
문의
032-453-51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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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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