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구비 서류
- 해당사항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3
-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